오는 7월 1일부터 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가 효율등급표시 품목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현행 냉장고·세탁기 등 8개 품목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에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번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음료용 전기냉온수기와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행정처벌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냉수전용·온수전용·정수전용제품은 이번에 마련된 소비효율등급표시 품목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빌트인시장의 확대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00년도 물량기준 10만대, 금액기준 600억원, 보급률 7%를 기록했던 식기세척기의 시장규모는 올해 20만대,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전기냉온수기 역시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간 65만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기냉온수기는 월평균 70∼150㎾h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700L급 5등급 대형냉장고와 비슷한 전력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전력수요관리에 따른 부하비중이 매우 높은 제품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청호정밀·웅진코웨이·파세코 등 해당기업들은 이같은 제도변경을 앞두고 제품판매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청호정밀·웅진코웨이 등 정수기업체들은 현행 기준치보다 전력소비량을 낮출 수 있도록 단열을 두껍게 하는 냉온수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파세코 등 식기세척기 업체들은 용량표시의 합리화를 통해 소비효율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