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콘텐츠 결제시 결제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서비스가 등장했다.
사이버컴퍼니(대표 이완희 http://www.savebank.com)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게임, 영화, 교육, 성인방송 등 유료 사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용자들이 세이브뱅크를 통해 제휴사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결제한 금액의 최고 28%까지 돌려주는 ‘세이브뱅크’ 사이트를 오픈했다.
결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소비한 내역을 환급신청서에 입력,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0원 이상만 되면 통장으로 입금된다. 또 환급액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돼 누적된 마일리지별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