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수입의 균형전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국내 수입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 차원의 지원책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과거 수출 지상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각종 무역진흥책에는 아직도 ‘수입 백안시’ 풍토가 잔존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WTO 자유무역시대에 자칫 국가간 통상마찰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종합상사의 수입 기능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는 한편 관세청도 수입부문의 전자문서 통관 대상 확대를 위해 해당업체 지정요건 완화 등을 강구 중이다.
◇무협, “상사 수입 기능 강화해야”=한국무역협회는 14일 발표한 ‘종합상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종합상사가 외국에서 원자재나 자본재 등을 수입할 때 저리의 무역금융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할당관세 품목에 해당 수입품을 첨가시키는 등 종합상사의 수입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또 “보험·관세 분야의 무역지원이 수출 분야에만 국한돼 있어 원자재·자본재 등의 합리적인 수입까지도 지장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수출에만 한정된 환변동보험 대상을 수출용 원자재·자본재의 수입까지로 확대하고 종합상사가 원자재 등을 수입 시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종합상사 해외법인의 현지금융 보증한도가 ‘98년 말 잔액의 95%까지’로 돼 있어 수입용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증한도의 확대와 함께 해외 거점 설치비와 유지운영비에 대한 세제지원, 해외지사 영업활동비 인정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종합상사의 건전한 수입 활동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수입품 전자문서 통관 확대=관세청은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해 통관을 진행하는 PL(Paperless)제도의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출품의 95% 이상이 전자문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반면 수입통관은 전체 수입물량의 30% 가량만이 수입 PL업체로 지정받은 4000여개 업체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실적, 신고오류점수, 검사적발실적 등 수입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을 완화해 수입 PL업체를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태영 사무관은 “수입부문은 관세부과와 요건확인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전자문서 통관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대상업체의 수입실적을 분기별로 집계,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