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우리 회사는 해외업체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부여받고자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 및 주의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우선 상대편이 계약체결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 및 라이선스를 받을 경우 부여받는 권리가 독점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어느 지역에서 유효한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라이선스 수혜자가 특허권에 대한 허락과 노하우의 제공만으로 제품 개발·제조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수반할 기술원조 범위와 대상, 유무상 여부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산정방식은 일률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외업체의 선례, 기업 및 시장 규모, 예상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보유자는 자신의 특허가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든가, 출원중인 발명이 반드시 특허가 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요구합니다. 특허권 라이선스 보유자가 제3자와 특허분쟁이 진행중인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와 관련해 향후 개량이 이뤄질 경우 이의 무상제공 여부, 비밀정보의 범위 및 공지의 사실, 제3자로부터 합리적으로 입수한 정보 제외 등의 조건도 규정돼야 합니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규정돼야 할 규정 중 서로 자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경우 제3국의 법률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정재형 변호사 벤처로그룹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