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 등 5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 가운데 한가지 공인인증서만으로도 21개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및 각종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조휘갑 http://www.kisa.or.kr)은 오는 4월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발효를 앞두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을 개발한 데 이어 정보통신부도 5대 공인인증기관에 이달말까지 이 기술규격의 적용을 완료토록 지시했다.
정통부와 KISA는 또 16일 각 공인인증기관·은행 등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현황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상호연동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통해 5개 공인인증기관은 이달말까지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월부터는 가능한 은행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8월 공인인증기관간 인증서 발급시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 등의 신원확인업무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준용토록 한 바 있다.
한편 현행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의 상호연동과 관련해 정보통신부 등이 법적인 구속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전자서명 이용자에게 특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토록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작업은 지난 99년말 인터넷보안기술포럼에서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규격을 내놓는 등 기술 부분은 해결됐으나 공인인증기관간 정책 통일 등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시행이 연기돼 왔다.
현재 5대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 등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