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단말기값이 많이 올라 사용중인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는 일단 잃어버린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해 보자.
당장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해당 통신서비스 업체의 고객센터나 각 업체의 상담·분실 신고센터에 분실신고 및 정지신청을 하는 것이다.
습득자가 고의로 부당한 사용을 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요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분실신고를 한 후 장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통신업체 직권으로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
통신업체의 여러 부가서비스 중에서 분실한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친구나 가족 등 주위 가까운 사람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폰을 분실 시 위치를 찾아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한번쯤 이용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용할 때마다 건당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서비스 이용의 제한 조건은 휴대폰을 분실 전에 위치추적 관련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과 반드시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누가 습득하지 않은 상태거나 파손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 위치만 불확실하면 이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