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방송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대표 강현두)은 15일 방송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해 “현행 법을 개정, 위성방송에 대한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금지하려는 것은 헌법의 신뢰 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은 방송 통신 융합 및 매체간 균형 발전 등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은 또 이날 성명서에서 지역 방송사와의 공생 방안으로 △MBC·SBS 전국 동시 재송신 및 슈퍼스테이션 채널 전국송신 병행 △MBC·SBS 역내 동시 재송신 및 시간차 재송신 채널 송신 병행 △MBC·SBS 역내 동시 재송신 및 종합 PP채널 운영 병행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16일 오후 2시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 소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지상파 재전송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