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송업체 TNT코리아(대표 김중만 http://www.tnt.com)는 해외에 선물을 보낼 때 국가별 세관에서 품목별로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관세율을 지정해 놓고 있어 경우에 따라 수취인이 과중한 관세 및 벌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집에서 담은 김치를 보내고 싶어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김치 통관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낭패를 보기 쉽다.
또 한과의 경우 대부분 발송 가능하지만 배송 도중 파손되기 쉬워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기름과 한약은 반드시 나무 상자로 포장해야 하고 인삼 등은 가공된 것만 발송할 수 있다.
설 선물을 보낼 때 국제특송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국가에 보통 3일 내 배송이 가능하며 각 특송사에서 제공하는 화물추적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선물의 위치 검색은 물론 특송사마다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대비할 수도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