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령층의 온라인 이용이 늘어나면서 웹사이트의 ‘접속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불완전한 표준과 툴은 접속이 쉬운 사이트를 만들려는 기업의 노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전자신문사와 세계적인 시장조사업체인 포레스터가 공동기획하는 ‘EC커런트’의 이번주 주제는 ‘당장 접근하기 쉬운 사이트’다. 포레스터는 앞으로 2년 동안 접속 용이성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집자
사이트는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능력에 맞춰 디자인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접속 용이성 프로젝트는 ‘법적인’ 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 그룹만 해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큰 그룹이다. 미국 인구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이 법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력이 떨어지는 고령 온라인 고객처럼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그룹이 존재한다.
◇장애유형별 고려사항
시각:시각장애를 가진 웹 사용자가 최근 아메리칸온라인(AOL)과 2000시드니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성공적인 법적 대응을 벌여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는 색맹이나 작은 글씨를 읽는 어려움 등으로 시각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용자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대한 각종 연구는 나이든 컴퓨터 사용자는 보다 큰 활자나 링크·아이콘을 비롯해 전경과 배경색의 뚜렷한 대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각:멀티미디어가 웹디자인의 필수요소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s)의 경우 주당 5개의 판매 및 교육 비디오 클립을 제공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자를 위해 파일마다 자막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상호작용:일부 소비자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데 물리적으로 제약으 받는다. 그들은 키보드나 기능이 떨어지는 음성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만 의존해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한다. 이들은 에디바우어나 MSNBC 사이트 등에서 사용하는 DHTML 메뉴를 이용할 수 없다. 또 다른 사용자는 나이나 관절염 등의 이유로 눈과 손을 이용해 풀다운 메뉴를 비롯해 작은 아이콘이나 링크를 클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가이드라인과 접속 용이성 지원툴
접속 용이성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 솔루션·테스트 소프트웨어·콘텐츠 생성 툴 등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508조와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의 가이드라인은 훌륭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미국 사회복귀법 508조는 정부 부처와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에 장애인이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요구한다. W3C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는 기업·브라우저제작업체·콘텐츠 창작툴업체를 위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출판하고 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세부기술사항을 제시하지만 효율적인 디자인과 재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와 같은 전략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한다.
△자동화된 테스트 툴은 정교함이 부족하다. 기업은 CAST(Center for Applied Special Technology)의 ‘바비(Bobby)’나 워치파이어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이용해 사이트가 W3C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툴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 바비 온라인 버전은 동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에서는 자주 작동이 중단되곤 한다.
△콘텐츠 생성 툴은 한정된 전략적 도움을 제공한다. 매크로미디어의 ‘드림위버’, 어도비의 ‘고라이브(GoLive)’,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런트페이지’ 등과 같은 콘텐츠 생성 툴은 보통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이용해 기본적인 접속 용이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같은 툴은 이미지를 위한 ‘ALT’ 태그와 같은 특징을 스캔하기 위해 사후(post-production) 스캔을 한다. 따라서 개발자는 그 같은 태그가 처음 위치에 추가됐는지 확인하고 콘텐츠가 요구되는 프로세스에 정확히 연결됐는지 검증해야 한다.
◇점진적인 접근법은 실패의 지름길
글로벌한 3500개 기업의 사이트 중 일부에만 장애인이 접속할 수 있다. 포레스터는 콤스코어가 보고한 25개의 가장 유명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캐스트의 툴과 ‘바비’를 이용해 이들이 W3C 가이드라인을 따르는지 점검했다. 이들 홈페이지는 평균 8개의 에러와 43개의 경고를 만들어냈다. 가이드라인과 대부분이 무료인 툴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왜 이 같은 결함이 생겼을까.
△규칙과 체크리스트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디자인팀과 개발팀은 실질적인 접속 용이성을 구현해주는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필요로 한다. 물론 가이드라인만으로도 디자이너에게 자연어 사용을 뚜렷하게 하고 ALT 태그를 모든 이미지에 덧붙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랜즈엔드(Land`s End)가 화면인식 소프트웨어에 의해 문장이 읽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성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
△테스트는 완전히 자동화될 수 없다. 오늘날 접속 용이성 테스트 툴은 불완전하다. 5년 전에 등장한 바비는 여전히 동적인 페이지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또 모든 테스트 소프트웨어는 문제를 확인하고 고치는 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툴의 특징은 무시돼왔다. 콘텐츠 생성 툴 안에 접속 용이성 체크 기능을 넣는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는 디자이너는 접속 용이성 체크에 대한 강제성이 없을 경우 플래시 무비에 접속 용이성을 부여하는 것이나 비디오 파일에 자막을 넣는 것과 같은 어렵고 지루한 작업을 날림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주요 콘텐츠관리시스템의 워크플로 프로세서에는 접속 용이성 체크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다.
◇접속 용이성은 기업의 필요충분조건
오늘날 기업은 왜 접속 용이성을 확보해야만 할까.
△의무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동일한 접속환경을 제공하면 충성고객과 함께 PR 무기를 얻을 수 있다. 일례로 국립자막연구소(NCI)에 따르면 청각장애를 가진 TV시청자 중 53%가 자막을 지원하는 브랜드를 일부러 찾아 구매하며 38%는 선호하던 브랜드조차 바꿀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ATM에 초점을 맞춘 TV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법이기 때문이다. 508조는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기술과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자적인 모든 정보에 대한 접속이 용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델컴퓨터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프리미어 페이지를 만들면서 동일한 접속환경을 제공하는 고객 지원툴을 만들어야만 했다. 포레스터가 인터뷰한 전문가는 정부가 3∼5년 내 개인부문의 접속 용이성도 규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처음에 바르게 만들어야 비용이 적게 든다. 홈페이지를 만든 후에는 고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포레스터는 결점을 사후에 고치려면 홈페이지를 처음에 바르게 설계하는 것에 비해 최소한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접속 용이성 확보는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한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연석은 장애인뿐 아니라 여행객이 여행가방을 끌고 다니는 데도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접속 용이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치 못한 이득을 얻는다. 화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도록 디자인된 페이지는 내비게이션과 그래픽 묘사로부터 콘텐츠를 분리해준다. 이는 이동전화 단말기나 PDA의 지원을 더욱 손쉽게 해준다. SSGA는 직원이 오디오와 비디오 클립을 프린트해 통근길에 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끄러운 곳에서 바쁘게 일하는 이들에게도 비디오 파일의 자막은 큰 도움이 된다.
◇산업별 프로젝트 추진 시점
모든 산업 분야가 동일하게 접속 용이성 확보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산업 분야가 정부의 규제를 어느 정도 받는지, 기업 비즈니스가 정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기술·여행·재정 서비스 분야의 기업은 이미 늦었다. 침체기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은 정부 부처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508조를 준수해야 한다. 또 정부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온라인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여행 및 금융산업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통신·소매·미디어기업은 접속 용이성을 이듬해의 계획으로 잡아야 한다. 통신기업은 온라인 접속 용이성에 대한 예산을 2002, 2003년에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소매상은 장애인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점유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며, 미디어기업은 NCFAM(National Center For Accessible Media)와 같은 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뉴스와 여흥 사이트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B2B기업은 아직 여유가 있다. 제조기업과 이들에게 납품하는 기업은 직접적인 압력을 덜 느낀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기간 비즈니스 기능 전체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며 조달비용 중 5% 이하를 인터넷에 사용한다. 그러나 제너럴일렉트릭이나 이스트먼케미컬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은 장애인의 시스템 접속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다.
◆접속 용이성 확보 프로젝트 단계별 전략
글로벌 3500 기업은 평균적으로 사이트를 개장하는 데 16만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접속 용이성이 새로운 디자인이나 재디자인에 앞서 추구되면 비용은 6만달러 이하로 떨어진다.
◇기획 단계
△일단이 디자이너를 교육에 보낸다. 웹에이블·노빌리티 등의 교육 코스는 접속 용이성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해준다. 3명 이상의 디자이너를 보내 전문가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의 특정 디자인 요구에 맞는 표준을 세운다. 상세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포레스터는 대부분의 웹디자인 가이드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이트 관리자는 W3C나 508조 가이드라인의 자유로운 차용을 장려해야 하지만 원칙이 왜 중요한지,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사이트를 스캔하고 문제 영역을 규명하기 위해 툴을 사용한다. 워치파이어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기업은 페이지의 마스터 리스트와 콘텐츠 타입을 만들 수 있다. 유저블넷의 리프트온라인, 하이소프트웨어의 액베리파이(AccVerify), SSB테크놀로지스의 인포커스 등과 같은 툴을 이용한 스캔은 접속 용이성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 또 수동 체크를 병행하면 툴이 찾을 수 없는 30∼50%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개발 단계
△지식을 팀 전체로 확산시킨다. 교육을 통해 육성된 전문가는 모든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위한 재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전체 팀이 최소한의 접속 용이성 이슈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는 일관성이 유지된다.
△접속 용이성을 지원하는 창작툴을 사용한다. 어도비·매크로미디어·MS 등의 유명 개발툴은 접속 용이성 체크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플러그인을 통해 지원한다. 기업은 어떤 툴을 사용하라고 규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접속 용이성에 대한 체크는 모든 코드와 디자인 검토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특정 인터페이스를 고려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내비게이션을 작게 나눈 사이트가 편리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콘텐츠관리시스템 없이 모든 페이지를 별도의 버전으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능한 한 인터페이스를 융통성 있게 만든다. 시작 페이지의 보이지 않는 단일화소 GIF는 시각장애인에게 내비게이션을 건너뛰어 바로 콘텐츠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텍스트의 크기와 배경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유지관리 단계
△콘텐츠 제공자에게 간단한 가이드라인과 중심 자원을 제공한다. W3C 또는 508조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표준은 콘텐츠제공자와 같은 실제 사이트 운용자에게는 외국어나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를 알기 쉽게 요약·전달해야 한다.
△템플릿과 승인 프로세스를 만든다. 웹 기반 콘텐츠 기입 폼은 ALT 태그, 비디오·오디오 자막 등과 같은 접속 용이성 요구사항을 위한 공간을 갖춰야 한다. 콘텐츠제공자가 무엇이 요구되는지 이해하도록 문맥의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접속 용이성을 모니터링 툴에 접합시킨다. 하이소프트웨어의 액모니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웹의 자산을 일정대로 스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경고해준다. QA팀은 버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책임을 할당해준다.
<정리=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