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B2B e마켓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이하 전자채권)’을 활용할 경우 어음과 달리 3자에게 유통시킬 수는 없지만 결제만기일 전 담보대출 형식으로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상품 판매기업이 전자채권 발행일로부터 결제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일 만기에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판매대금을 대신 회수한다.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B2B전자결제작업반은 최근 B2B 결제용 전자채권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공동 ‘전자채권기본약관’을 마련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과 중소기업·조흥·한빛·제일·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권은 현재 진행중인 은행간 결제연동 테스트를 마치고 빠르면 이달 내 전자채권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표준화 작업 결과 전자채권은 크게 일반거래용과 매매보호거래(일명 에스크로형)로 구분되고, 일반거래용 채권도 은행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자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으로 이원화됨으로써 거래기업이나 종류에 따라 별개의 상품이 선보인다. 특히 약관에 따르면 다수의 전자채권이 같은날 만기도래할 경우 결제순서는 은행이 정하게 되고, 전자채권의 발행·보관 관련 수수료도 은행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자채권 이용기업들은 사전계약 등을 통해 은행이 제출하는 자료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제한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시중의 각종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약을 검토해 약관을 마련했으나 e마켓 등 순수 온라인거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오프라인 거래에 전자채권을 도입한 뒤 상품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화 작업 결과와 약관에 대해 e마켓 업계는 중소기업들의 이용을 적극 장려할 만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마켓 관계자는 “어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용기업이 전자채권을 당장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환경이라해서 특별한 제한이 있어서는 기업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