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은 지난해까지 병역 및 학자금 융자 등에서 오프라인 대학 학생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련 법규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오프라인 대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선 지난해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은 입영연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병무청은 사이버대학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을 달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을 수용,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오프라인 대학 재학생들과 동일한 입영연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은 또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 사업 대상자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이 사업규모를 9442억원으로 확정·발표했다. 1인당 융자액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상환조건은 단기의 경우 융자 후 2년간 분할 상환이고 장기는 졸업후 7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군입대자나 미취업자는 2∼3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율도 지난해 연 10.5%에서 1% 하락한 연 9.5%로 이중 학생은 5.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와함께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가 사이버대학에 재학할 경우에도 소득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사이버대학에 기부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도 이뤄진다.
한편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정부 지원내역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4년제 사이버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할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다. 또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교원들이 학술진흥재단 등 각종 기관에 연구비 지원 신청자격을 취득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