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용카드회사가 지불대행(PG)업체 및 인터넷상거래업체에 온라인 불법대출(일명 카드깡) 등 부정거래에 대비해 현금보증금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 연말 PG 및 자체 지불대행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쇼핑몰등 약 40여개의 전자상거래업체들과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PG사의 가맹점 도산을 막고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드깡에 따른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연간 5000만원의 현금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씨카드의 이같은 요구는 지금까지 신용카드업계가 가맹점에 질권을 설정하고 승인한도를 보장해 주는 형태로 리스크 관리를 해온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계는 비씨카드의 현금보증금 요구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 쇼핑몰 업체 관계자는 “불량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쇼핑몰에게 이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인의 신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한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제재 없이 쇼핑몰이나 PG에만 이같은 조취를 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비즈니스 과정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카드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비씨카드측은 “일반가맹점과 달리 온라인 카드결제는 실물매출표의 작성절차 없이 수기작성만으로 매출이 처리되어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현금보증금 요구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가맹점 가입을 사전에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불법, 변칙 거래를 방지하고 고객민원, 정보유출 등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씨카드측과 전자상거래 업계는 오는 18일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임을 갖고 합의점을 도출해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