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 이 차관보, “벤처 기준 엄격 적용하되, 졸업제는 없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호텔신라에서 ‘벤처기업 CEO 신년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학기자 leesh@etnews.co.kr>

정부의 벤처기업 기준은 강화되는 반면, 최근 일부서 논의중인 ‘벤처기업 졸업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석영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16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서 경총 주최로 열린 ‘벤처기업 CEO 신년 경영전략 세미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차관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불건전 벤처기업의 퇴출을 위해 확인제도 등을 개선하되, 벤처 졸업제는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시행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13개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제한하는 등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시사했다. 또 이 차관보는 현재 주식회사에만 인정되고 있는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와 ‘외국인 주식취득에 대한 특례’ 등을 유한회사에도 적용, 벤처기업의 유한회사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00억원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추진하는 등 올해안에 1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기술신보 보증기업에 대한 중진공의 대출소요기간도 현행 52.5일에서 25일로 단축시키겠다고 이 차관보는 말했다.

 이밖에 이 차관보는 벤처기업간 주식교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절차도 간소화해 벤처간 활발한 인수·합병(M&A)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