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16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 동시재송신 대상에서 KBS 2TV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무동시재송신 대상에는 공영방송인 KBS 1TV와 EBS(교육방송)만 포함되게 됐다.
문광위는 MBC, SBS와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수신자제한시스템(CAS)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 권역의 역내·외 구별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동시재전송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문광위는 수신자제한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성방송의 지상파 역내 재송신을 허용하고 역외 재송신은 금지하되, 기술적인 보장이 안될 경우에는 재전송 여부를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