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경인방송(대표 김주철)에 대해 역외 재송신을 규제한 것과 관련, 방송위에 ‘방송채널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문에서 “지역민방 프로그램의 역외유통 금지처분은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한하고 매체간 자율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방송위는 이같은 사실을 직시해 방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인방송은 지난해 방송위원장이 방송 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