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서비스업계의 특허권 공방이 결국 정부기관의 개입으로까지 확대됐다.
인포허브(대표 이종일 http://www.infohub.co.kr)는 17일 경쟁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용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포허브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일 다날이 특허청에 인포허브가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의신청 등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인포허브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날과 모빌리언스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1000여개 유료 콘텐츠업체(CP)의 휴대폰결제 기능이 마비돼 네티즌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특허청이 다날의 청구를 이의 있다고 판결할 경우 인포허브의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공방은 양측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인포허브측은 “지난해 특허획득 사실을 알리고 다날과 모빌리언스측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특허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까지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날은 “이미 인포허브의 특허가 전체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포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으며 이에 따라 특허무효 심판 청구 등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종일 인포허브 사장은 “특허 권리자로서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감수해야 하지만 협상을 위한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