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용 SW에도 품질인증제 시행

 사무·통신·교육용 소프트웨어(SW)에 이어 산업용 SW에도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공정감시·제어용 SW와 위성수신 셋톱박스 내장용 SW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자부는 두가지 산업용 SW분야에 대한 품질인증을 위해 국제표주준에 의한 평가절차와 기능·성능·안정성 및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최근 개발완료했다.

 또 오는 6월까지 측정설비 도입 등 시험·평가 설비를 확보하고 적합성 인증기준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인증을 실시하게 될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미국·유럽의 경우 산업용 SW 개발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CMM·TL9000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SW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ETRI가 사무용·통신용·교육용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해오고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