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 개정-최소합격인원제·상대평가제 도입

 특허청이 올해부터 절대평가제로 전환키로 한 변리사 시험제도에 최소합격인원제와 상대평가제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2000년 변리사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당초의 절대평가제 도입 배경을 일부 수정한 것이어서 행정편의주의식 조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변리사 시험제도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모두 합격시키기로 한 절대평가제를 일부 보완해 특허청장이 최소합격인원(200명)으로 공고한 인원의 5배수를 고득점자순으로 상대평가해 뽑기로 했다. 또 2차 시험에도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60점 미만자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합격인원제와 상대평가제 도입 배경에 대해 특허청은 절대평가제만을 도입할 경우 합격자가 지나치게 많아져 시험관리가 어려운 만큼 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적절히 조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허청의 개정안은 1, 2차 시험이 절대평가제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일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예고한 절대평가제 시행 시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자가 적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경우로든 필요한 일정수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