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인터넷으로 뗀다"

 

 오는 4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민등록 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비롯해 한국정보인증 등 5개 공인인증기관은 국가공개키기반구조(NPKI)와 정부공개키기반구조(GPKI)간 상호연동에 대한 서비스 모델, 기술규격, 관련 정책 등에 따른 구현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오는 4월 시범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자민원행정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전자서명법에 의거한 NPKI와 전자정부법에 의거한 GPKI가 상호 연동되면 일반인의 신원확인과 개인정보의 비밀성 등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정보유통경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기관간, 정부기관과 일반 기업간, 정부기관과 일반인간 등에 오가는 모든 공문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의 민원서류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NPKI는 전자서명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국내 전자서명 사용 정책이며, GPKI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의 관인인증 정책으로 두 부문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와 5개 기관 등은 이미 실무작업반을 구성, 기본적인 NPKI와 GPKI간 상호연동 작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최종 테스트와 신원확인 방법을 비롯해 부가서비스 구축 등 부차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GPKI의 전자민원행정 서비스의 핵심기술인 암호키관리기반구조(KMI) 시스템도 KISA에 의해 개발이 완료됐으며, 이달중 각 공인인증기관에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KMI기술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을 때 타인이 임의로 신상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전자서류를 암호화하고, 개인 재산이나 납세내역 같은 전자문서 내용을 암호화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KISA의 한 관계자는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4월 이전까지는 NPKI와 GPKI간 상호연동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월부터 시범적으로 전자민원행정 서비스를 시작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가동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NPKI와 GPKI간 상호연동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KISA를 비롯해 한국전산원·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5개 공인인증기관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