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서관리체계의 전면 혁신에 나선다.
20일 행정자치부는 행정효율성과 국민편의를 위해 문서관리 전과정을 전자화 추세에 맞도록 재설계하고 기록물관리체계를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선하며 문서처리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서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오는 2004년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문서관리제도 혁신방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학계 등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문서처리 전과정을 전자화 추세에 맞게 재설계 △기록물관리체계를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선 △국민편의를 고려한 문서처리절차 개선 △새롭고 강력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문서관리 전자화와 관련, 관인날인자 서명 등 복잡한 절차 항목 6종과 문서심목 등 형식적인 항목 7종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선람·공람 서명 등 2종은 ‘서명하지 않는’ 열람으로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기안문과 시행문 등 2종의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행 6∼7단계의 결재단계를 3∼4단계로 대폭 축소해 결재권을 위임, 책임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기록물관리체계의 경우도 현재 7개의 전산입력창과 65개 기재항목을 2개창 및 16개 기재항목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록물관리 및 운영 표준을 위한 모형개발을 비롯해 문서편철시기, 문서등록번호, 문서생산부서코드 등의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나라21’ ‘핸디오피스’ 등 전자결재시스템과 전자문서유통시스템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기록물전자관리시스템 등 2종의 시스템을 새로 개발, 통합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문서관리제도 혁신방안’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 시도되는 문서관리체계 대혁신 방안”이라며 “오는 3월부터 사무관리규정·기록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2004년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