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등록예비심사청구서상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간사 증권사는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를 제한받게 된다. 또 바이오와 환경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코스닥 진입은 확대하는 한편 벤처 옥석구분을 위해 등록심사 요건은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21일 코스닥시장의 안정성 및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방안의 기본 골자는 주간사증권사의 ‘기업실사(Due-Diligence)’ 기능 강화와 등록기업의 ‘옥석구분’으로 요약된다.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주간사의 기업실사 강화를 위해 기존의 주간사계약 제도를 개선, 등록예정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지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가 제한된다. 공모과정에서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주간사 임직원의 등록예정기업 주식취득을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올해부터는 또 미래산업의 핵심분야로 평가되는 바이오기술(BT) 및 환경기술(ET) 산업에 대한 코스닥 진입 문호가 확대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전문평가기관 등에서 기술성 등을 인정받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 이용될 예정이다.
반면 벤처의 옥석을 구분하기 위한 등록심사요건은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벤처기업의 자본잠식 등 심사요건 강화의 타당성 등에 관한 연구를 다음달 초 전문기관에 의뢰, 4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올해부터는 증권사의 호가입력 자료에 IP주소를 추가해 다른 위탁자 정보와 함께 증권회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를 주가감시단계에서 감리단계까지 활용해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쉽게 적발하고 감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상매매 징후에 대한 사전경고에 이어 재경고 후에도 이를 고치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 및 영업점포에 대해 적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상매매를 찾아내는 자동적출시스템(ADS)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접공시제도로 전환해 기업들이 직접 경영관련 사항을 공표토록 하는 방법도 강구키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시장관리자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한편 영문공시를 성실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