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인터뷰-한국디지털위성방송 강현두 사장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은 왜 필요한가.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려는 것은 지상파 방송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보편적 서비스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산간오지나 도심의 인위적 난시청 지역 등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시청이 불가능해지며 대다수 위성방송 가입자들은 별도의 지상파용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중계유선 또는 케이블TV에 이중 가입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의 위성방송사들도 지상파 재송신을 실시중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한달에 5∼6달러의 별도 요금까지 징수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최근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스카이라이프의 입장은.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삭탈의 금지’에 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또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은 사업자간 자율적인 논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법률로 제도화하려는 것은 규제 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방송·통신의 융합 및 매체간 균형 발전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해당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신문 광고 및 대규모 항의 집회 등을 통해 방송법 개정을 적극 저지하고 나섰는데 그 배경은.

 ▲그동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방송사·케이블TV 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신생 매체의 출범을 앞두고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여겼으며 후발사업자로서 타 매체와의 상생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방송법 개정이 전개됨에 따라 위성방송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리고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방송법이 개정안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앞으로도 시청자 권익과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밖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지난 99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대비한 것으로, 방송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시장내에서의 자율경쟁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정한 방송사업자라면 이같은 방송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할 때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