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인터뷰-유재홍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장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은 왜 막아야 하나.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게 되면 같은 유료방송인 케이블TV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지역방송을 재송신하는 반면 위성방송은 수도권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게 되므로 매체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

 게다가 수도권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시장 독점 지배력을 심화시켜 방송권역이 제한된 지역방송 및 케이블TV는 근본적인 존립 기반을 잃게 된다.

 더나아가 위성을 통해 재송신된 전파가 국내를 벗어날 경우 국제 저작권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일본의 위성방송인 BS1·2도 NHK1·2를 동시 재송신하지 않고 별도 재편성해서 방송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최근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케이블TV와 지역방송사들의 입장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KBS2를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매우 옳은 결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와 별도로 개정안은 ‘위성방송이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케이블TV와 성격이 전혀 다른 전국 광역 독점 매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은 중앙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독점을 심화시켜 케이블TV와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므로 이를 전면 불허해야 한다.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만약 국회에서 여야가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개정안에 합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

 첫째, 지상파 방송의 동시 재송신 대상은 KBS1, EBS로 한정해야 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KBS2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와 지역방송 매체의 열악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3∼5년 가량 법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이 있다.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지역민방 및 케이블TV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방송법 개정안에 케이블TV와 지역방송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우선 매체간 균형 발전을 위해 경영개선 노력은 물론 가입자에게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성방송은 지방 시청자의 볼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가입자들이 동시 재송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