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해법 없나>인터뷰-박준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침해는 인터넷이 가장 잘 발달했다는 우리나라가 정보사회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www.cyberprivacy)의 박준수 위원장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수 위원장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지난 2000년에는 월 평균 200∼300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며 월 평균 10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앞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해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식 출범한 법정기구다. 출범 이후 지난 14일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웹젠 등과 개인사용자(고객)간의 분쟁 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 첫 조정 결정을 내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현재 법조계·학계·정부·시민단체·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례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스팸메일 등을 발송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박준수 위원장은 앞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하나둘 축적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이러한 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에 대해 양방간 동의안을 내야 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일정기간 이의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도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가 정보사회로 가는 길의 장애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규정 등의 자료모집과 법제 마련, 홍보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한층 강력한 전문기구로 나아갈 것입니다.”

 박준수 위원장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갈 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적 사항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였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