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해법 없나>벌거벗은 개인정보 `노출`위험수위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정보화가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역기능 가운데 하나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가 사생활 외의 각종 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고 처리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침해가 되고 그 침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이 일찍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체계를 잡아놓은 상태고 일본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중이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처리 결과=지난 한해동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신고 및 상담은 모두 1만4341건으로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2297건에 비교하면 624%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ID·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사례(4829건)가 34%를 차지,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조사결과 대다수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로 인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고, 우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1%에 불과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한 사람들은 특히 사업자간의 관리 소홀로 인한 내부자 유출(39.3%), 본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23.1%)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사례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광고성 e메일 발송,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무단사용, 스파이웨어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의 유포, 고객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휴대폰 음성,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이 많았다.

 ◇2001 개인정보 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결과=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 2000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결과 웹사이트의 법률규정 준수 비율은 2000년 6월 4%, 11월 13%에 그쳤고 2001년 6월에는 47%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고지의무를 모두 준수한 업체는 42%로 상반기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포함시킬 경우 전체의 15%만 법률을 준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현황조사=정통부와 KISA가 지난해 11월 SK텔레콤·KTF·SK신세기통신·LG텔레콤 등 4개 이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4사는 대다수 국민(2001년 12월말 현재 약 2900만명)을 가입자로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체계가 비교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고지하도록 돼 있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의무고지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한 KISA측은 서비스 특성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벌칙=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벌칙에 처해진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의 향후 대책 및 계획=정부는 우선 상반기중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현재 전자우편에만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광고’ ‘수신거부’ 등의 표시의무를 휴대폰과 팩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광고’ 문구표시를 ‘광고’ ‘정보’ ‘성인광고’ ‘동의’ 등 4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해 이용자가 이를 보고 원치 않는 정보는 바로 지우거나 메일 필터링 기능을 활용해 자동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수신거부하는데 드는 전화비·팩스비 등 통신비를 발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다만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광고전화를 할 때는 발신자가 통화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알려 수신자 승인을 받은 뒤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스팸메일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요청을 받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조정,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간편하게 물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