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정책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위성방송의 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1·EBS로 하고 위성방송이 KBS2·MBC·SBS를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또 재송신의 범위·기준·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은 승인요건 확정시 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방송위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만 EBS·KBS1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채널을 재송신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대상을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지역대리점 영업자까지 확대적용하는 등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소위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던 수신자제한시스템(CAS)을 통한 수신권역 구분 가능 여부는 방송위에서 추후 검증토록 했다.
문광위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