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7일 음란인터넷성인방송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9개 업체를 적발, K사 대표 곽모씨(37) 등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사 대표 김모씨(30) 등 1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음란비디오를 제작, 50여개 성인방송업체에 상영권을 판매해온 S영상 대표 정모씨(2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음란 만화 및 소설(속칭 야설)을 제공하거나 인터넷자키(IJ)를 고용, 전라의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사이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업체나 메일추출기를 이용, 성인 여부에 상관없이 음란성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해 물의를 빚어왔다.
특히 J사는 청와대 사이트(http://www.bluehouse.go.kr)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음란방송을 제공, 청와대 사이트를 방문하려는 네티즌의 접속을 유도하면서 청와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계속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음란사이트 광고 등 불건전 스팸메일 발송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스팸메일 발송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200여개의 인터넷 성인방송 업체를 상대로 음란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