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이나 산업재산권 등을 밑천으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기술자격, 특허권·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다. 해당자는 창업후 1년 이내거나 예비창업자여야 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고 1억원으로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보증은 6월말 종료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