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시대 카운트다운>(7/끝)에필로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3월 1일 본 방송을 불과 한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마케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라는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지난 24일 위성방송의 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1·EBS로 하고 KBS2·MBC·SBS를 재송신하려 할 때는 방송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방송법을 개정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왔지만 결국 국회 문광위는 지역방송사와 케이블TV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문광위 법안소위는 방송법 개정을 2월 안에 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 개정에 앞서 일정 기간 개정된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공청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대적인 개각과 구정을 앞두고 있는 여야가 방송법 개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도 의문이다.

 국회에서 2월 안에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시행령 제정과 방송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KBS2·MBC·SBS 등의 재송신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법 개정이 뒤로 미뤄질 경우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은 스카이라이프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스카이라이프는 일단 개국 이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방송법에 따라 의무 재송신하도록 돼 있는 KBS1·KBS2·EBS와 함께 MBC·SBS도 재송신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미리 바뀔 법을 예상해 재송신 채널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의 승인에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위성방송 채널정책으로 인해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방송위가 과거와 똑같은 정책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악의 경우 KBS1과 EBS만 재송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스카이라이프는 마케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의 재송신 문제가 사업초기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국책사업으로 허가받은 위성방송 사업이 난항에 봉착할 경우 법을 개정한 정치권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는 법 개정의 부당성과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필요성을 계속 지적하는 한편 법적인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채널과 고화질, 다양한 데이터방송 서비스 등을 선호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정면돌파를 통해 가입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방송에 이어 제3의 방송매체로 등장한 위성방송은 방송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전에 경쟁 매체들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국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위성방송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방송계 전체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끝>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