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으면 사용금지" 난방기기업체들 `발등의 불`

 오는 2월부터 서울시내 독서실·학원·병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이동식난로 사용이 금지되면서 신일산업·파세코 등 동절기제품 전문 생산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이동식난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조례 개정안’를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난로가 넘어졌을 때 바로 작동이 멈추는 신형 이동식난로는 사용금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규제대상이었던 석유난로는 물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캐비닛히터 등의 이동식난로도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단란주점·세탁소·당구장 등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게돼 난방기기 제조업체들은 자동소화장치 및 연료유출 차단장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일산업(대표 김영 http://www.shinil.co.kr)은 이같은 규제법안의 영향으로 2002년 동절기 이동식난로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계획 축소를 검토하는 한편 심지식 석유난로의 자동소화장치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출전문기업인 파세코(대표 최병호 http://www.paseco.kr)는 지난 2000년 프랑스에 자동소화장치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지난해 국내특허를 취득하는 등 안전장치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국내로 유입돼 왔던 중국 및 동남아산 제품의 무차별 수입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돼 국내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