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나 시술 목적에 한해 일정조건을 갖춘 인간의 잉여배아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인간의 체세포 복제와 인간과 동물간 종간교잡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 방안’을 마련, 다음달 초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배아 형성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발생학적으로는 원시선형성 이전의 잉여배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연구 목적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나 시술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논란이 된 체세포 복제는 계속 금지했으나 생명공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3년 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윤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잉여배아의 범위를 불임치료 목적으로 수정된 뒤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원시선형성 이전의 배아 연구에 대해 윤리적 논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사연은 설명했다.
원시선은 수정 후 통상 15일 정도 지난 뒤에 나타나며 이후로는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또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고, 특히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일부 심각한 유전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복지부는 보사연으로부터 이 연구 결과가 정식으로 보고되면 내부 검토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안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것이나 아직 정부 입법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특히 윤리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