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마쓰시타전기로부터 D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마쓰시타전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법인 3개사가 자사의 D램 기술을 침해했다며 3억달러 규모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지난 25일자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쓰시타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와 3개 미국법인이 자사의 D램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침해해 건당 1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삼성이 생산한 D램의 판매금지명령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다고 밝혔다. 마쓰시타는 또 이번 제소는 지난 2년간 삼성측과 벌인 협상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소송”이라면서 “사용하지도 않는 특허권을 무기로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특허권자에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즉각적으로 공식입장 자료를 배포해 “마쓰시타가 제소한 3건 특허는 D램 회로와 관련된 기술로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해당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마쓰시타와 협상을 벌여온 것은 사실이나 마쓰시타의 주장이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