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 http://www.kibo.co.kr)은 기술사, 기사 및 기능사 등 기술자격 소지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은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기술·기능분야 사업화 △특허·실용신안·의장법에 의해 등록 및 출원중인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 사업화 △기술신보 벤처창업교실을 수료한 경우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으로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