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최종 부도처리

 의료 벤처기업의 간판격인 메디슨이 총 53억여원의 기업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벤처 1세대로 그동안 국내 벤처업계의 대부로 자리매김해온 메디슨의 부도는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벤처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메디슨(대표 이승우)은 28일자로 만기도래한 기업어음 등 44억8000여원을 잔고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 데 이어 29일에도 8억7000여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슨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자금상환의 부담을 덜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자산매각 등 강도있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메디슨은 지난 하반기 영업건정성 확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구조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축소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로 인한 현금유동성 확보 실패가 부도의 주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슨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2448억원(단기차입금 1756억원, 장기차입금이 692억원)으로 지난해 세운 차입금 축소 계획과 비교해 크레츠 매각대금의 감소,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1050여억원의 차질이 발생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