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비리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여야 의원 30명은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등 증권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최소 5년간 증권회사 재취업을 불가능토록 했다.
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성헌(李性憲)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0명은 증권예탁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5일전까지 예탁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