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입찰건을 놓고 제기된 삼성SDS와 LG산전간 법정공방이 삼성SDS의 최종 승리로 결론났다.
서울지법 항소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광주지하철 통신설비 납품업체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인 삼성SDS의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LG산전 및 영상전송 설비업체인 거산전자 관계자 전원과 이들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과를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99년 당시 삼성SDS는 LG산전이 자사의 핵심기술 설계도면을 도용,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입찰에 응찰했다며 LG산전 관계자를 영업비밀침해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설계도의 유사성은 인정하더라도 관련업계의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방식이 제한적인 상태에서는 창작적인 요소가 많지 않아 유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LG산전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지난해 서울지법에 항소, “전체 설계도면을 구성하는 개별 부분에서도 작성자의 개성이 충분히 표현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임은 분명하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냈다.
삼성SDS측은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에 이어 도용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첨단 정보시스템 설계도면에 대해 민·형사상 저작권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