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주주 없앤다

민영화때 정부지분 10% 자사주로 매입

 오는 6월까지 정부지분 매각이 완료되는 민영 KT가 지배주주 없는 지분분산형 주주 구성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KT는 자체적인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중 매각절차를 밟는 정부 보유 KT 지분 28.3%의 매각과정에서 10%를 자사주 형태로 매입, 이를 근거로 대주주를 용인하지 않는 분산주주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를 끌고 나가기로 했다.

 KT(대표 이상철)는 최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스스로 대주주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영 KT의 기업지배구조(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중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한다는 민영화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KT의 경영구조는 대표이사 사장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균형’을 강조한 운영체제로 재편되며 이사회의 투명성·공정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된다.

 특히 전략적 제휴사인 MS 등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외국인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해외 선진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외압에 의한 경영불안정을 방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각종 정관 및 내부규정 등 세부사항은 9월 열리는 임시주총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KT는 오는 3월 정기주주통회를 열어 법인명 변경, 자사주 소각 규정 등 현재 적용중인 특별법 한도내에서 민영화 KT호의 지배구조 설계안을 선보일 예정이며 9월 임시주총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할 방침이다.

 KT는 우선 3월중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현행 특별법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명변경, 외국인 사외이사 1명 선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부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1조원 범위 내에서 발행하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3조원으로 확대하고 3자 배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행 정관에 없는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케 하고 전환우선주 발행근거 규정을 정관에 신설키로 했다.

 정부지분 매각이 완료됨으로써 정부의 민영화특별법 적용이 배제되는 9월 임시주총에서는 정관에 ‘공공성·공익성’ 조항을 삭제하되 실제 회사운영에서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보편적 서비스 등 최소한의 공익성 조항만을 삽입키로 했다.

 특히 민영화를 계기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KT는 이와 관련, 회사 정관에 ‘정보통신사업 외에 뉴미디어사업 등 부가통신사업,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전기통신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 광고업, 통신판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 관련 사업의 제조 및 유통업’ 등 사업목적을 구체화해 사업다각화를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5%로 제한된 동일인 지분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주협의회를 임시기구화해 IR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KT는 이밖에 9월 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원 보직에 대한 개편작업을 명문화하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위원회, 경영위원회, 이사회 평가규정, 투자자와 이사회의 미팅 정례화 등 민영화에 따른 회사 운영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