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강제조사권부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정책을 전담하게 될 조사기획과가 신설된다. 또 현행 임의조사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증선위에 압수·수색·심문·현장조사권 등의 강제조사권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증시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기획과를 신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기획과는 증선위 공무원 9명과 금감원 등 조사인력으로 구성되며 조사정책의 수립과 조정, 대외업무, 중대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강제조사를 맡게된다. 금감위는 특히 압수·수색권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행사토록 하고 강제조사권 발동기준, 신청절차 등은 내부통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불공정거래 사건의 공동·기획조사 등 처리방향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증선위와 금감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언론에 보도된 불공정거래 사례, 심리과정에서 발견된 특이한 사항의 처리방향을 논의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언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증권업협회가 운영중인 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증권업 종사자의 경력을 일반고객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제재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공시위반에 한해 적용되는 과징금 제도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키로 하고 경미한 사안은 금감원이, 중대사안은 법원 결정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30만∼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