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KT 기업지배구조(안)` 분석-통신 주도 매머드 그룹사로 탈바꿈

 오는 6월 정부 보유지분 매각, 9월에 새롭게 탄생하는 기업 ‘KT’는 정부의 특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민간 대기업과 동일하게 상법, 증권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KT는 이미 두차례에 걸친 DR 발행과 전략적 제휴 성공으로 외국인 지분이 확대됐고 오는 6월까지 정부의 보유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정보통신기업을 토대로 국내 관련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갖춘 거대 통신기반 회사로 다시 태어나게 될 전망이다.

 최근 마련한 ‘민영 KT의 기업지배구조(안)’은 민영기업 KT의 기업구조를 드러낸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변화된 KT의 모습은 3월 정기주주총회, 9월중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드러난다. 6월까지 정부 보유지분 매각이 완료된 후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면 내부 정비를 거쳐 9월 임시주총에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정관 등을 승인받게 되면 주주이익 중심, 책임경영을 내세우는 국내 10위권 이내의 거대 민간그룹으로 도약하게 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사’에서 ‘기업’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회사 성격변화를 떠나 국내 정보통신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배구조=완전민영화시 지배주주가 없는 지분분산형 주주로 구성, 운영된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전문경영인 자율책임 경영체제가 도입돼 주주이익을 고려하고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 벗어나는 기업활동을 펼치게 된다.

 회사의 기본 골격은 주식회사. 현재 정관에서 ‘공사’라는 명칭이 삭제되고 ‘주식회사’가 삽입된다. 명칭도 이미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로 ‘(주)케이티, KTCorporation’이 되며 올 3월 정기주총에서 승인받게 된다.

 민영화 추진으로 IMT2000, 위성방송 등 유무선을 망라한 가입자 기반 종합주식회사로 태어나는 셈이다.

 특별법 지분제한 규정에 근거한 ‘공사’ 수준의 주식소유제한도 대폭 폐지된다. 이미 정부와 정책협의가 끝난 동일인 한도 15% 지분규정이 폐지되고 외국인 주식취득제한도 법정한도(49%)까지 완화된다.

 15인 이내의 주요주주 순으로 구성됐던 주요주주협의회는 사라지고 이사회내 선임위원회가 비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주총안건에 대해 모든 주주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IR 및 원활한 주총운영을 위해 주요주주에 대한 모임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사외이사도 1∼2명 선임된다.

 ◇민간기업 ‘KT’의 위상=주목할 만한 부분은 KT의 회사 목적이 대대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국민생활, 편익증진, 공공복지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공익, 공공성을 강조하던 회사 경영방침이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공익성, 공공성만을 남겨두고 ‘주주이익 극대화’로 대체된다. 이 경우 SK그룹, LG그룹 등 여타 통신사업자는 물론 삼성그룹 등 다른 정보통신그룹과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된다.

 KT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정보통신사업을 비롯해 뉴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유통,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전기통신기자재 시험 및 검사, 광고업, 통신판매업, 각종 정보통신사업과 관련된 제조와 유통, 수출입 업무, 해외사업 등이 총망라됐다. 통신을 전제로 한 매머드급 그룹사로 변모한다는 것이 민간기업 KT의 기업설립 목적이다.

 이같은 회사목적은 향후 KT가 기존 유무선 통신사업은 물론 IMT2000, 위성방송은 물론 유무선통합서비스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유통, 제조업에 대한 사업다각화도 포함돼 기존 정보통신 중심의 기업은 물론 유통, 제조업체와의 대회전도 예상된다.

 ◇문제점=민간 KT 기업의 위상이 극대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우선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공정경쟁체제 및 공익성 훼손 논란이다. 유선 2200만명, 무선 10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370만명 등 총 357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 기반을 갖춘 통신그룹 탄생으로 다른 통신사업자와의 공정경쟁 틀이 붕괴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간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공공성이 강조됐던 KT가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익, 가입자 쏠림현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다각화에 따른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3570만명의 가입자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유통사업, 제조업 등을 강화할 경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존 제조·유통업체의 반발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둘째, 민영화가 되더라도 통신사업 특성상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업이 주파수, 사업권을 전제로 하는 ‘규제’사업이니만큼 정통부 혹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내 1위의 통신기업이니만큼 정부의 비대칭규제, 주파수 및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가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KT의 ‘질적인 민영화’를 저해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팽배하다. 이는 민영 KT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가입자 기반 종합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과제기도 하다.

 이밖에 정부 통제에 익숙한 기업문화가 무한경쟁체제에서 생존이 가능할지, 자주 발생하던 노사문제 등도 민간기업 ‘KT’가 안고 넘어야 할 부담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