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설날 이후부터 일반게임장에서는 2만원내의 문화(도서)상품권을, 관광호텔게임장에서는 5만원내의 ‘관광호텔시설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문화관광부의 관계자는 “지난 31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 기준 고시(안)’이 확정됐다”면서 “곧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르면 설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