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EMI, 에이벡스 등 19개 음반제작업체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등은 일본 MMO가 ‘파일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악파일에 대한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쿄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본지 1월 28일자 21면 참조
인터넷 서비스 벤처기업인 일본 MMO가 운영하는 파일로그(http://www.filerogue.net)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본판 냅스터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저작권협회측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일본 MMO측이 지난해 1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음악파일 무료 교환 사이트인 ‘파일로그’에 CD로부터 복제한 음악파일이 항시 7만에서 수십만 건씩 게재돼 파일교환을 통한 무단복제의 가능성이 있는 등 저작권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성호철특파원 sunghochul@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