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설 전후 상품주문때 발생 소비자 피해 보상 `가이드라인` 제정

 삼성몰, 한솔CS클럽, LG이숍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들이 설을 전후로 상품 주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기준을 별도 제정하고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에 따르면 설을 전후로 소비자의 인터넷쇼핑몰 이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주요 인터넷 쇼핑몰이 공동으로 ‘설날 인터넷 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한달 동안 준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 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쇼핑몰은 롯데닷컴, 바이엔조이, 삼성몰, i39, LG이숍, e현대백화점, 한솔CS클럽이다.

 이에따라 설 기간 및 이달 중에 ‘설날 인터넷 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게시·준수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피해가 발생해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충실한 보상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쇼핑몰업’을 기준으로 설 기간에 발생할 우려가 높은 소비자 피해 유형을 반영, 업계의 자율적인 보상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 기간에 소비해야 할 설 관련 용품을 제때 배달받지 못하거나 품절 등으로 아예 배송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소보원은 미리 상품을 주문하고 배달 희망일을 넉넉하게 지정할 것, 선물은 반드시 배달지의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주문할 것 등 ‘설날 인터넷 쇼핑시 소비자 주의사항10’을 만들어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가급적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