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인인증 서비스 임대 해결되면 `사이버뱅크` 설립 걸림돌 없다

‘공인인증 연계서비스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로 이어진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걸림돌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발급’ 문제가 기존 은행들의 공인인증 연계서비스(임대사업)와 맞물려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현재 브이소사이어티(대표 이형승)를 중심으로 SK·롯데·코오롱 등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가칭 브이뱅크)은 예비인가시 시중은행 설립요건을 맞출 계획이어서 무엇보다 오프라인의 대면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발부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시중은행들이 금융실명제 조건에 따라 한번의 본인 확인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브이뱅크만 예외로 처리될 수 없고,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강점인 무점포 운영과 비대면 서비스의 경쟁력을 살리기 어렵지 않냐는 우려였다.

 그러나 ING생명보험의 인터넷보험시스템 운영사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준다. 브이뱅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공인인증 서비스를 임대해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인데 ING생명보험이 이 방법을 이미 채택했기 때문이다.

 ING생명보험은 지난해 12월 인터넷보험시스템을 개발하며 국민은행(옛 주택은행)과 공인인증 연계계약을 체결했다. 일종의 공인인증 라이선스 계약으로 자사 인터넷보험시스템에 가입한 고객의 실명확인을 국민은행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즉 어느 은행이든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고객은 일절의 비용없이 ING생명보험의 인터넷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공동망을 제 2 금융권에 연동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며 “이론적으로는 제 3의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종 업종 내 경쟁관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참여하는 금결원 회의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들은 빠르면 다음달 중 5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 상호연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인인증 임대서비스 외에도 각종 금융서비스를 첨가할 수 있는 부가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