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관련 소프트웨어(SW)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SW 중복개발 방지’ ‘범정부적 정보화 표준·지침 개발, 적용’이라는 대원칙을 세워놓고도 실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세부 시행령이나 관련 제도를 전혀 정비하지 않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SW 중복개발 방지 원칙은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된 것으로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실천하는 데 기본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업무 혁신 선행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업무 재설계 등을 각각 제7조와 제24조에 기본 법률 조항으로 함께 명시함으로써 업무 중복으로 인한 SW 중복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원칙과는 달리 이 법률이 발효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세칙 하나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SW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시행령을 포함해 부처간 협의조직이나 세부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보화 예산에서 SW 구입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통상 80% 수준에 달하고 올해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 예산이 2204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SW 중복개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성운 명지대 교수는 “SW 중복개발 방지에 따른 세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예산 절감이나 업무절차의 표준화 및 개선 효과가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SW 개발에 컴포넌트 기반 개발(CBD)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정부 구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가 CIO협의회 산하에 컴포넌트재사용위원회를 구성, 정보자원의 공동 이용 및 SW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정부차원에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조직과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