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증과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주민등록등·초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 중앙청사 민원안내실을 비롯해 공공기관 326대, 대형빌딩 103대, 백화점 38대, 금융기관 145대 등 모두 612대가 설치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8일부터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는 호적등·초본, 납세완납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모두 32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