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행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관련 출연금 지원제도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심의를 통해 개발기술의 성공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상환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바, 이 경우 회계 및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기업회계 기준상 상환의무가 없는 기술개발용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는 시점에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충족시까지 국고보조금을 회계상 부채로 처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출연금은 일종의 국고보조금 성격을 가집니다. 성공적으로 정부와 체결한 협약대상기술을 개발하고 최종 성공판정을 받았을 때만 상환의무가 면제되며 개발 실패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출연금을 받는 시점에는 이러한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이를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개발과제의 최종 성공판정을 받았을 때는 출연금 상환의무가 없어졌으므로 부채를 계상하고 있던 출연금을 회사의 수익(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회사의 익금(益金)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조건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그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사의 익금으로 귀속처리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출연금의 법인세법상 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며 별도의 추가 세무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상 상환의무가 없는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방식입니다. 관련자산 취득 전까지는 대차대조표에 받은 자산(현금 등),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른 자산(단기금융상품 등)에서 차감표시를 해야 하며 기계장치 등 관련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를 관련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즉, 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은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이 취득자산을 차감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일단 자산 취득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이 국고보조금을 익금으로 처리하되, 이 금액의 일시상각 충당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점차 익금으로 산입시킵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남택호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