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올해 코스닥시장 운영의 기본 방향을 활력 회복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에 두고 있다.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운영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안정성 및 시장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올해 코스닥시장의 세부적인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코스닥시장의 활력 회복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BT·ET산업 등에 대해 코스닥 진입 문호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성 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벤처기업의 자본잠식 등 심사 요건 강화의 타당성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등록주선인의 등록예정기업 주식 취득을 금지해 공모과정에서의 담합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간사의 우량벤처기업 선별 기능 강화 및 인수기관으로서의 실사(due diligence) 강화를 위해 주간사 계약제도를 개선해 지속적인 경영지도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건전한 시장 운영을 통한 신뢰 회복=이상매매 적출 기준의 지속적 평가 수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상매매 적출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조사 결과 피드백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감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학습된 인공지능을 이용해 매매행태 차원에서 이상매매를 적출하는 자동적출시스템(ADS)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내부자거래에 대한 매매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대해 매매심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의 ‘호가’ 입력자료에 IP주소를 추가해 다른 위탁자 정보와 함께 증권회사로부터 일괄 징구할 예정이다.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개연성이 저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감리도 실시한다.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선행매매,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이용한 매매, 과도한 허수주문의 빈번한 위탁 등이 명백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현재 구축 중인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의 뉴스·풍문을 자동검색하는 자동검색시스템(KONAR)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회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매매 징후에 대한 사전경고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경고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회사 및 당해 점포에 대해 세부 매매심리 후 적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조치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법·증권감독 당국 또는 코스닥위원회의 최종적인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홍보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공시체제를 직접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연구·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집단소송제의 정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직접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ONAR(뉴스·풍문자동검색시스템) 등을 활용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시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시 관련 보수교육을 매년 1회씩 의무화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코스닥기업 CEO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교육실시 방안을 강구 중이다.
퇴출과 관련해 개선된 퇴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퇴출 사유 발생 시 일정한 거래정지기간을 부여하며 같은 기간에 코스닥위원회를 개최해 퇴출 여부를 신속히 결정키로 했다.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식회계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결여된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위원회의 사후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1년간 지정된다. 또 등록예비심사청구서의 중요 사항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증권사에 대해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안정성 및 운영 효율 제고=미국 SEC 등이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의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며, 반기별로 기업투자설명회인 ‘포트폴리오 코리아’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거래소 수준의 매매거래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간외 대량매매제 도입(3월 중), 신용거래 허용(3월 중), 공매도호가 관리 및 시장가 주문제 도입(6월 중) 등을 추진키로 했다.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로 조직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신규 시장과의 교류·협력 강화=단계별로 주도면밀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인 대외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해외 증시와의 상호교류·협력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코스닥시장 규정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주요 경영사항 및 정보 등에 관한 공시체계를 개선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