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국무회의 의결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IT관련 공장 수도권 입주규제가 마침내 완화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작년 11월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24개 업종에서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이 추가된 25개 업종의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에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외투기업 지정요건도 내국인의 경영권 확보가 가능토록 외투비율 51%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이중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다른 대기업과 동일한 요건하에 IT관련 공장을 과밀억제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도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에만 이전이 허용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기업이 공장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총 1121개 업종 중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전자변성기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축전기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무선통신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등 7개 IT 관련업종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