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춘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33명은 5일 e메일뿐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PDA·팩스·유선전화에 이르기까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의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는 각종 매체에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정보 전송이 폭주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 대상과 방법이 모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음란 및 폭력성 콘텐츠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정보로부터 수신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법 적용 대상을 현행 e메일에서 휴대전화·PDA·팩스·유선전화 등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확대했다. 또 청소년 유해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특히 음란성·폭력성·사행성 등이 과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청소년 이외의 자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법에서는 명시적 수신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광고’ 등의 표시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춘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 발의로 그동안 구두선 차원에서 논의되던 스팸메일 처벌을 위한 제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스팸메일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