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 금지는 신뢰보호 위배 "방송법 개정땐 헌법소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방송법 개정과 관련 헌법소원 방침을 천명하는 등 방송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대표 강현두 http://www.skylife.co.kr)은 지난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의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전파법상 위성방송과 지역방송이 각자 허가받은 대역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방송을 송출하더라도 타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케이블TV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에 지상파방송의 역내 동시·이시 재송신을 전면 허용하면서 위성방송만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 1월 공포된 현행 방송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막으려는 것은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일 시청자 볼 권리 확보를 위해 ‘지상파 재송신 쟁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한 투쟁 속보 1호’를 발행하는 등 방송법 개정 저지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에앞서 지난달 24일 위성에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KBS1과 EBS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